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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구체 지시”…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로 특검 구속영장 청구
정치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구체 지시”…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로 특검 구속영장 청구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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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외환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촉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공모·방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계엄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 등 불법 명령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국무위원 구속영장 청구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국방부 장관이 아닌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의 실질 주무 책임자임에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고, 경찰청·소방청 등 산하 기관에 불법 지시를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성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 언론사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 단수’ 지시가 포함된 문건을 직접 받아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정황이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더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등 ‘국무회의 서무’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 조직 및 안내, 회의록 작성까지 총괄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9명의 국무위원이 회의 참여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심의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줄곧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를 강하게 호소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실질적 반대 의사 표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직접 지시 문건을 들고 논의하는 장면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상민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진행했으나,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사흘 만에 구속영장 청구에 착수했다.

 

총선 정국을 앞둔 시점에 단행된 특검의 신병 확보는 여야의 첨예한 공방은 물론 계엄 책임론, 군·경의 위상 논란까지 던져주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적용에 대해 강력히 맞서고 있다. 여당은 “실익 없는 정치특검”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야당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 저버린 중대 사안”이라고 전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내란 외환 의혹 정국의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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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조은석특검#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