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안, 법사위 통과”…여야, 검찰청 폐지·행안부 권한 놓고 격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며 정국에 긴장이 높아졌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개편 등 대대적 조직체계 변화가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역시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해체와 맞물린 권한 배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배치되며, 그 외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는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한편, 방송통신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개정안을 직격한 국민의힘은 "행안부 산하에 수사기관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다",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공소청장 임명 과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하면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 역시 "중수청 등 수사기관까지 행안부 소속으로 두면 권력 비대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과거 권한 남용과 수사·기소 문제를 지적하며 대대적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고자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 조직 은폐·조작 논란을 끊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행안부 권한 집중 및 위헌 소지에 대해 윤호중 장관은 "검찰에 의한 사법 통제가 가능하므로 행안부 권력 강화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 "헌법은 '검사'의 사무만 규정하고, '검찰청'이란 명시는 없다"고 해명했다. 공소청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심의 의미는 신중한 임명 절차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기관 전체를 없애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가기관 설립 목적이 특정 인사를 쫓아내려는 데 있지 않다"고 맞섰다.
법사위 회의장 내에서는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비방이 오가며 한때 회의가 정회되는 등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향후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19일간의 국정감사를 예고하며, 조직개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본회의 의결 과정을 앞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