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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이재명 대통령, 적극행정 보호체계도 강화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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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며, 의료현장에서의 혼란 해소와 함께 공무원 적극행정 보호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을 비롯한 73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각 의료기관의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에 더해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설, 인력, 장비 및 환자 수용 능력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법은 내년 5월 시행이 예정돼 있어, 현장 의료진과 구급 대원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하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절차나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률자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면책 기준이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으며, 이번 정책 도입은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상가임대인이 월세 증액 한도를 피하려 관리비를 임의로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표준계약서에 관리비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요청시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2025년부터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돼 근거법령부터 정비된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 국가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제도화,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을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등 복지 관련 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은 다양한 민생·복지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입법부가 합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향후 세부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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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응급실뺑뺑이방지법#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