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충남 당진 아파트 진출입로 갈등 타결”…권익위 중재로 주민·지자체 합의

오승현 기자
입력

충청남도 당진시 신천무궁화아파트 진출입로 안전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접점을 찾았다. 진출입로 폐쇄 이후 불거진 교통사고 위험 민원에 따라 관계 기관이 머리를 맞댄 끝에,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당진시 우강면 신천무궁화아파트 진출입로 안전 관련 민원이 조정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민원인 대표, 당진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신천무궁화아파트의 기존 진출입로는 30년간 주민들이 오가던 도로였다. 하지만 최근 소송 결과 해당 부지가 개인 소유로 바뀌면서 기존 통행로가 사라졌고, 주민 700여명은 약 460미터를 우회해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우회도로는 교통 환경이 열악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아지면서, 권익위에 집단민원이 접수됐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권익위는 “당진시가 국유지 매입 및 도로 건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중재안을 내놨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사업에 협조한다”는 취지도 조정안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민 안전 및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각 기관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당진시 측은 “국유지 매입 및 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하면서 조정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번 합의를 계기로 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 등 사회적 분쟁의 조정과 중재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당진시는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 협의를 이어가고, 향후 조정안 실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오승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국민권익위원회#당진시#신천무궁화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