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왜 공휴일이 없을까”…학생들은 수능·재량휴업으로 쉰다
11월은 법정 공휴일이 없는 유일한 달로, 매년 이맘때면 ‘공휴일 절벽’ 현상이 반복돼온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에 맞춘 학교 휴일과 정부의 공휴일 확대 논의가 더해지며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월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공식적으로 공휴일이 지정된 적이 없는 시기다. 3월 1일 3·1절, 5월 5일 어린이날, 8월 15일 광복절 등 다른 달과 달리, 이와 같은 국민적 명절이나 주요 기념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7일 순국선열의 날 등 일부 법정 기념일이 있지만, 공휴일로 지정될 만큼의 국민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1990년대 초 “공휴일이 너무 많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재계의 여론에 따라 정부가 공휴일 축소 정책을 펴며 추가 휴일이 도입되지 않은 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이어졌다.
다만 11월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달이기도 하다. 올해는 11월 13일에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수험생과 시험장 운영 편의를 위해 등교하지 않고, 14일은 고등학교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들도 많다. 수능 당일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출근 시간과 금융시장 개장 시간마저 늦춰질 정도로 사실상 임시 휴무와 유사한 사회 전반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에 학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간접적인 ‘휴식 효과’가 발생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휴일 확대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노동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할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절을 비롯한 8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노동절의 공휴일화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와 함께 국회 논의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이번 11월 별도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되면서, 올해 남은 공식 공휴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다. 올해 성탄절은 목요일로,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까지 4일간 연휴가 가능하다. 내년 역시 1월 1일 신정과 2월 설 연휴(16~18일), 3월 대체공휴일 등 연속 휴무가 예정돼 있다. 특히 2044년에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연이어 붙어 있어, 월차·연차를 활용할 경우 최대 10일간 ‘초장기 황금연휴’도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 5월에는 어린이날(5일)과 대체공휴일(25일), 추후 노동절 지정과 임시공휴일 도입 시 최대 5일간의 연휴가 가능해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와 경제 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특정 달은 공휴일이 집중 배치되기 어렵다”면서도 “공휴일 확대 논의는 노동 여건, 사회적 휴식권, 경제적 파장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교육계, 국회 일각에서 진행되는 공휴일 제도 개선 논의가 앞으로의 노동환경과 국민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