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금품 과세, 판결 따라 원칙 적용”…임광현 국세청장 국감 발언 파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판결 확정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수수 혐의가 기소 단계에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과세 여부를 선을 그으며 정치권과 법조계의 합법성 논란이 전면화됐다.
16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으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임 청장은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뇌물 등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국세청의 입장은 법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사법적 판단이 선행돼야 세무당국의 판단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선제적 과세 절차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임 청장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상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김건희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공모 혐의를 포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천만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중대 사건으로 분류돼 법적·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다.
정치권은 이날 김 여사의 금품 수수 과세 처리 발언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여야 간 치열한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소득금액과 귀속 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최종 판결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