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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감시받아야 한다”…이재명,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신속 추진 지시
정치

“대통령도 감시받아야 한다”…이재명,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신속 추진 지시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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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 회의에서 직접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3일 확인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의 부활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서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밝혔다”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회의 중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물은 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관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 국회가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지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9년째 임명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각각 임명 절차를 시도했지만, 매번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추천이 무산됐다. 그 결과, 대통령 친인척 감시에 대한 법적 공백이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지시는 공백 상태가 이어졌던 감시 체계를 복원함과 동시에, 대국민 약속 이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실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후보 추천 요청을 하면 정국이 다시 한 번 특별감찰관 인선을 중심으로 요동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에 따라 여야가 추가 논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 추천 과정에서 드러난 극심한 진영 갈등이 재현될 경우, 절차 진전에 변수가 많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국회는 향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또한 후속 절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제도 정상화와 투명성 강화 방안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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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특별감찰관#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