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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소득 격차 89배”…김미애, 저소득자 부담·유리지갑 불만 갈등 지적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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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의 부담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소득 상위와 하위권 국민 사이에 최대 89배에 달하는 보험료 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이 제출받은 공단 자료(2025년 1~8월 기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1분위의 평균 보험료는 1천436원이지만, 10분위는 5만1천35원으로 약 35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분위 6천420원, 10분위 12만8천320원으로 20배 안팎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득 최상위 직장가입자와 최하위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차이는 무려 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필수 제도이지만 소득 하위 계층에게는 부담이 되고, 고소득층 직장가입자는 서비스 이용은 적으면서도 ‘유리지갑’으로 역차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12만원을 넘는 등 부담이 집중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직장가입자의 부담 합리화, 이용 공정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보험료 산정체계의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장기요양보험 수급·지출 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위해 제도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보험료 형평성 논란이 심화된 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가속과 보험재정 부담 증가 속에 보험료 차등 적용 원칙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관련 법안 논의와 제도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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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