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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부 우크라이나 방문, 불법 입국”…김준형, 경찰 고발로 정국 파장
정치

“윤석열 부부 우크라이나 방문, 불법 입국”…김준형, 경찰 고발로 정국 파장

이소민 기자
입력

여권법 위반 논란이 정국을 강타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2023년 우크라이나 방문을 “불법 입국”이라며 경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던졌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를 겨냥한 고발 조치는 정치권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김준형 의원은 2025년 8월 4일 국회에서 백선희·박은정·이해민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7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여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전격 방문’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외교부도 동조했지만, 실상은 불법 입국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부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여행금지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건희는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국했다”며 “명백한 여권법 위반”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더 나아가 김준형 의원은 “대통령실은 불법을 알면서도 정치 마케팅에 이용했다”며 “외교부 역시 위법 사실을 알고도 방조·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부가 끝까지 윤석열·김건희의 정치적 면죄부에 동조한다면 외교부 관계자까지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성, 과거 비슷한 사례와의 비교 등이 이어지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상 특수성, 안보·외교 목적의 긴급성 등을 들어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이번 고발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정책 행보에 대한 사후 법적 쟁점과 맞물리며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여권법 적용의 엄격성 및 실효성부터 대통령에 대한 면책 논란까지 법적·헌정적 모순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수사 및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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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윤석열#여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