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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법·부당”…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정치

“구속 위법·부당”…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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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두고 법원과 정치권이 다시 한 번 격돌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다시 구속한 윤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정치적 파장의 중심에 선 이번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국에 큰 변수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모두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구속의 실체적 요건과 적법 절차 모두 문제 삼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그리고 구속 필요성이 계속 인정되는지 법원이 직접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구속 요건과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 요건이 미달됐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직접 심문과 증거조사를 거쳐, 구속 유지 또는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속 요건 및 절차상 하자,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재판의 대상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이 정국 상황과 내년 총선 정세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경한 수사 기류 속에 여야 모두 법원의 최종 판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특별검사팀 수사 동력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 공방도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두고, 다시 한 번 첨예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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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구속적부심사#조은석특별검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