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법원 판단 주목”…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선고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국내 굴지의 IT기업 창업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이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의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 원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벌금 5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적법 경쟁방법이 있었음에도,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법하게 지시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카카오를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사익을 도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고, 변호인단 역시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 확보를 위한 장내매수였으며, 공개매수 저지 목적의 시세조종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 중 허용된 장내매수 방법과 그 범위에 있다”며 “어느 쪽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공정한 판단을 예고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경쟁 원칙, 그리고 자본시장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대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경쟁 환경, 투자자 보호 등 우리 사회의 자본시장 시스템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책임소재와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