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반환 지시했지만”…최민희 과방위원장, 이해충돌 논란 증폭
피감기관과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라는 직책 사이에서 축의금 관행이 다시 정치권 중심 이슈로 부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딸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리스트'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이해충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건은 10월 26일 국회 본회의 중 촬영된 언론사 카메라에서 출발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국내 대기업, 언론사 등 피감기관 및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와 명단이 저장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메시지엔 '900만원은 입금 완료', '총 930만원', '30만원은 김 실장께 전달함' 등 구체적인 금액과 내역이 적시됐다.

최민희 위원장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및 관례 이상 금액에 대해 반환을 결정했고,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결혼 당사자들의 일정 때문에 확인이 늦어진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점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또 "직무 연관성 있는 곳의 축의금을 돌려준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이미 수금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과방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금전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 직전 축의금과 화환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이유가 드러났다"며 "김영란법상 총액 10만원 초과는 명백한 법 위반"을 언급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피감기관과 국회의원의 관행적 이해관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반환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피감기관 유착 논란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반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공방을 피하기 어려운 양상이다. 정치권은 해당 사건을 놓고 강경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며, 향후 윤리위 등 추가 조사와 책임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