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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거부 의혹에 특검 반발”…김장환 목사 증인신문 11월 24일로 연기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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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 목사의 특검 증인 출석 불응을 둘러싸고 특검팀과 김 목사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11월 24일로 연기되자,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기일을 앞당겨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송달 거부 정황이 드러나며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의 대응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31일 특검팀은 언론을 통해 "내달 3일로 예정됐던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같은 달 24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팀은 "김 목사 쪽에서 일부러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기한이 내달 28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기일을 더 앞당겨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은 당초 특검팀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받아들여 11월 3일로 기일을 잡았으나, 지난 21일 송달된 소환장이 김 목사 측에 전달되지 않아 일정이 미뤄졌다. 특검팀이 30일 주소를 다시 보정했으나 다시 기일 연기가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송달 과정은 변호인도 알 수 없다"며, "송달을 받고 나서야 신문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장환 목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 목사는 계속 불응했다. 한편 김 목사는 2023년 8월, 국방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난 사실과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증인신문이 무산될 경우 수사기간이 촉박해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혀, 향후 기일 변경과 강제 구인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증인신문 연기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특검 수사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모두 이번 사안의 엄정한 처리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한 내에서 빠른 절차 진행을 거듭 요청하고 있어, 법원의 추가 조정 여부와 김장환 목사의 실제 증인 출석 여부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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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특검#임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