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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공급 분쟁”…셀트리온, 1심 일부 승소로 판도 변화
IT/바이오

“진단키트 공급 분쟁”…셀트리온, 1심 일부 승소로 판도 변화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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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내 급증한 진단키트 수요에 맞서 공동사업을 전개했던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계약 납기 지연을 둘러싼 소송 1심에서 셀트리온의 일부 승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IT·바이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코로나19 대응 물류·생산체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소재와 산업 내 거래 방식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고 평가한다. 한편, 셀트리온은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추가 법적 다툼도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셀트리온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휴마시스와의 진단키트 납기 지연 소송 1심 결과, 휴마시스가 총 38억8776만원을 셀트리온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듣에 셀트리온 역시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동시에 내려졌다. 해당 소송은 2023년, 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납기 지연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양사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진단키트 산업은 신속한 대량 생산·납품 시기가 수익성과 직결돼 있어, 납기 준수가 핵심 경쟁요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초기, 공급망 불안정과 수요 변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제조업체-유통사 간 분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바이오 시장 내에서의 공급계약 실효성과, 실시간 대응력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글로벌 진단키트 기업들도 유사 분쟁에 대비해 다양한 계약 조항 및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해 왔다. 미국, 유럽의 경우 코로나19 공급 위기를 계기로 ‘불가항력’ 조항 명확화와 손해배상 책임범위 재설정을 두고 상당수 산업계-법조계 협의체가 구성돼 왔다. 국내 기업 역시 이번 판례를 참고해 공급계약/분쟁관리 체계를 한층 세분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셀트리온-휴마시스 소송이 단순한 진단키트 공급계약 분쟁을 넘어, 바이오 산업에서의 계약이행 책임, 파트너사 신뢰, 시장 내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제도적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 대규모 공급계약 분쟁에서 기업 규모차에 따른 법적 해석 논쟁도 함께 불거졌다.

 

셀트리온은 판결 직후 “재판부가 공급 지연 사실 자체를 인정했지만, 코로나19 당시 영업 환경과 공정한 책임소재에 대한 해석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향후 항소 절차에서 당사의 입장을 더욱 적극 소명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IT·바이오 산업계는 이번 소송이 국내외 공급계약 법리의 기준선을 마련하고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 신뢰도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판결 결과와 양사 항소전의 귀추에 따라 제조-유통 협력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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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휴마시스#코로나19진단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