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진성준, 조세 정의 주장 속 여권 내 온도차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뚜렷한 의견 차이가 표출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규제강화의 성급함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세제 개편을 두고 여당 내 논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시작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에 10억원까지 낮춰져 왔다”고 설명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장은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 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며 “일부 대주주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재벌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 정책위의장과 현역 의원이 각각 다른 시각을 드러내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시장 영향 및 조세 형평성, 투자시장 활성화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는 차기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 관련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