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관람객 72%, 화재 무방비”…진종오, 공연장 안전강화 입법 촉구
공연장 안전 대책을 둘러싼 문제 의식과 국회 차원의 개선 촉구가 맞붙었다. 지난해 전국 공연장 관람객의 10명 중 7명 이상이 화재 대책이 사실상 미비한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적 안전망 부재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재점화됐다. 공연장 안전 확보를 둘러싼 물음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문체부 등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전국 공연장 이용객 1천528만명 중 72%인 1천95만명이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공연장과 1천석 미만 소형 국공립 공연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663만명은 민간 공연장을, 432만명은 소형 국공립 공연장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화막 설치 의무는 1천석 이상 국공립 대형 공연장에만 적용된다. 방화막은 무대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가 관객석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필수 안전장치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 공연장은 해당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종오 의원은 "지난해 공연장 이용객 10명 중 7명은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을 찾으면서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했다.
방화막 설치 규정 위반에 대한 미흡한 처벌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진 의원은 “국공립 공연장이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구조라서 사실상 처벌 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민간 공연장의 경우에는 아예 방화막 의무가 없어 관련 법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방화막 내압성능 기준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더 많은 공연장이 최소한의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연장 안전 관련 법안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을 두고, 법적 미비뿐 아니라 이행·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지자체 모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 역시 대형 참사 재발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국회는 공연장 안전 대책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한편,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도 공연장 안전관리 제도 전반의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