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 피의자 수배 전단 전국 배포”…경찰, 세종·충북 일대 추적→신원 확보 어디까지
새벽의 어둠을 가로지른 범행이 지역 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도주했고, 경찰은 급히 수배 전단을 제작해 전국으로 배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끈질긴 스토킹의 위험과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피의자 A씨는 새벽 3시 30분 경, 외벽 가스관을 통해 6층에 위치한 50대 여성 B씨의 집으로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출동한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영상에는 범행 후 현장에서 급히 달아나는 A씨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이어진 추적 과정에서 경찰은 세종시 부강면 일대 야산에서 A씨가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움직임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방향으로 이어졌고, 수사팀은 현재도 인근 저수지와 야산 주변에서 탐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배포한 수배 전단에는 키 177센티미터에 마른 체격, 다리에 문신이 있는 용의자의 특징과 범행 당시 복장이 적혀 있다. 다만, 도주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함께 안내했다.
수사는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좁히는 동시에, 시민들의 제보 확보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수배 전단은 세종시 일대뿐만 아니라 인근 충북 지역에도 배포되고 있다. 결정적인 제보자에게는 신분 보장과 보상금 지급이 약속됐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단이 공개수배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예기치 않은 범죄가 발생한 만큼 사회 곳곳에는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 당국은 시민에게 당분간 입산과 외출을 자제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 출입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물음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와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다시 조명한다. 법과 제도의 미비점, 그리고 수사 구조의 한계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