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불필요"…강훈식, 대통령실 사법개혁안 제외 요청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중단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재판중지법’ 처리를 두고, 대통령실이 불필요함을 강조하며 제동에 나섰고 민주당은 입법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공조, 그리고 야당의 조율 과정이 공개되며 정국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 결정도 같은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추가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함께 입법 논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 같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이번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실 공식 입장에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추가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같다”며 “대통령이 정쟁에 끌려들지 않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별도의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중지법’ 처리는 당분간 보류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여야 갈등 구도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과 대치 구도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헌법 해석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과, 대통령실의 명확한 제동이 향후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날 국회와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을 두고 치열한 조율 과정을 거쳤으며, 정치권은 향후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현직 대통령 형사 절차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