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업체 차량 수수 혐의”…제주도 공무원, 구속영장 심사
제주도 소속 50대 공무원이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차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관급공사와 공직 사회의 유착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0월 31일 공무원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같은 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전자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특정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약 4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데 이어, 2021년에도 약 3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차량들은 A씨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등록돼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은 업체에서 빌린 것이며, 관련 금액은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관급공사와 관련한 금품 및 편의 제공 문제는 반복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 공무원과 관급업체 간 밀접한 이해관계와 감독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지적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해당 업체 간 차량 제공 경위, 금전 흐름 등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사회의 청렴성 확보와 사적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절차상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손질 필요성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과 사정 당국은 혐의 입증에 주력하면서, 추가 연루 인사나 반복된 관행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