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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용인시의회, 국가보훈대상 실질 지원 확대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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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둘러싼 정책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지급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훈정책 현안을 놓고 지역사회와 의회가 마찰을 빚었던 용인시는 최근 이루어진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경기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던 '보훈명예수당' 지급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기존까지는 보훈대상자가 65세 이상이어야 수당 지급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관계 없이 보훈대상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만 65세 미만 용인지역 보훈명예수당 신규 대상자는 약 2050여 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용인시가 연간 추가로 투입하는 예산 규모만 24억6천여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현행 수당은 보훈대상자 가족에게도 실질적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뿐 아니라 그 곁을 지켜온 가족의 마음까지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예우”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형식적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훈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예상 재정 부담에 신중론을 제기했으나, 다수 의원과 보훈단체는 “보훈가족 예우는 경제적 가치보다 국가적 윤리와 정체성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시민사회 역시 보훈정책 확대에 우호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용인시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보훈정책 보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앞서 경기도 내 다수 시군에서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이 정책적 걸림돌로 지적되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된 조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별 보훈정책 격차 해소와 보훈대상자 실질 지원에 대한 전국적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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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장정순#보훈명예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