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심사 25일 연기”…재판부 기피 갈등 속 긴장 고조→정국에 파장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일정을 연기하며, 특검과 피의자 측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여름볕이 내리쬐던 6월의 오후, 법원 복도에는 일순 긴장된 공기가 스며들었고, 긴 깨달음과 고요한 숨결이 교차했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4부는 원래 23일 예정됐던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여러 사정 끝에 25일 오전 10시로 옮기기로 결론 내렸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를 단행하고 이에 연결된 구속영장 신청에도 불복해 거센 목소리를 높여 왔다. 치열한 법리 공방 속에서 김 전 장관은 구속심문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과 심문기일 연기라는 두 축의 고민 앞에 잠시 멈춰섰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과 관련해 소송 지연 목적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고민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와 판단의 중첩된 무게 속에서 재판부는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는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구속영장 심문은 법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결정은 내란 특검 도입 이후, 정국의 파장이 다시 한 번 거세질 신호탄으로 읽힌다. 김 전 장관에게 씌워진 중대한 혐의와 재판부 기피 시도가 접점을 이루며, 긴장된 정국의 균형추에 다시 긴 그림자를 드리운 셈이다. 법원이 심문을 25일로 미루면서도 기피 신청의 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은, 향후 여론과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문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와 변호인단, 특검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25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