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양약품 회계 위반 적발”…금융위, 62억 과징금 및 검찰 통보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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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부풀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지표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일양약품이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감사 절차 방해 행위도 함께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양약품에 62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공동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6억2천만 원, 4억3천만 원, 그리고 담당 임원 1명에게 2억1천만 원의 과징금도 매겼다. 해당 임원들과 회사는 향후 3년간 감사인 지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번 사건은 검찰에도 통보됐다.

금융위, ‘일양약품’에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62억 원 부과
금융위, ‘일양약품’에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62억 원 부과

금융위는 같은 날, 에스디엠에 대해서도 공사수익 및 비용 처리 위반으로 3천950만 원의 과징금과 3년간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했으며, 감사절차가 미흡했던 회계법인 지평에도 39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시장에서는 재무제표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회계투명성 제고와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계처리 위반 제재 사례가 잇따르면서, 향후 금융당국의 회계감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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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금융위원회#회계처리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