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진 정신과 병원”…의료진 구속에 과실치사 수사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부천 소재 병원에서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일, 해당 병원 근무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에 일어났다.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30대 여성 환자 B씨가 다이어트 약 중독 상태로 보호실에 격리됐고,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숨졌다. 유족 측은 “과도한 격리와 강박, 적절하지 못한 의료 대응이 사망 원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구속된 A씨는 사고 당시 환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방송인으로도 알려진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한다.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및 방조 의혹까지 포착해, 양재웅 원장 등 의료진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총 11명 의료진을 입건, 이중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처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으나,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판단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고검 산하 영장심의위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보호실 격리·관리의 문제점, 의료진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과 환자 보호실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역시 “원인과 책임 규명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의료진 추가 입건 및 관련 자료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보호실 운영·의료 정보 기록 등 한국 정신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다시 드러낸 가운데, 제도적 해법 마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