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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에 국민 손길”…박균택, 특별법 발의 추진 선언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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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과 법조계가 직접 충돌했다.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사법 신뢰 논쟁이 국감장으로 번졌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영장심사에 국민 참여를 명문화하는 특별법 추진을 선언했다.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기된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앞으로 어떠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졌다.

 

박균택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 제도에 국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법을 통한 개혁 외에는 답이 없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박균택 의원은 지귀연 판사에 이어 '수원 브라더스 3인방'으로 알려진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의 영장 기각 사례를 지적하며, “내란사범과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순직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점을 직접 언급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꺼냈다.

 

이에 대해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해당 법안이 마련된다면, 공범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방어책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여 신중론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박균택 의원이 준비하는 특별법이 현실화될 경우, 영장심사 절차에 대중적 견제와 감시 체계가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실제 사법 절차 안정성 논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 참여 도입 시 법적·실무적 혼란 가능성, 인권 침해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와 법조계 인사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박균택 의원의 특별법 발의 추진을 계기로 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 공방과 사법개혁 논의를 한층 더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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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구속영장#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