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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산업 법제화 필요성 강조”…주철현 의원, 국가 지원 근거 마련법 대표 발의
정치

“굴 산업 법제화 필요성 강조”…주철현 의원, 국가 지원 근거 마련법 대표 발의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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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산업 체계화와 국가적 지원을 둘러싸고 국회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이 31일 ‘굴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굴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굴을 고부가가치 식품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주철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굴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제2의 K-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식품”이라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굴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품질관리, 수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굴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한, 굴 브랜드 마케팅과 축제, 체험, 관광, 지역 특산품 개발 등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 산업 육성 방안도 법률안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해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여야 관계자들은 세계 2위 생산국의 위상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재정 부담과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두고 신중론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굴 산업 진흥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식량 안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지자체별 실질적 접근과 시장 변화에 맞춘 탄력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안 발의가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위축된 지방 어촌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실행 단계에서의 정책 정합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번 법률안을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뒤, 세부 조항 검토와 각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굴 산업 지원 법제화를 둘러싸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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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더불어민주당#굴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