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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허위 폭로의 상처를 뚫고”…법원 판결에 담긴 진실→유튜브 세상 흔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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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허위 폭로의 상처를 뚫고”…법원 판결에 담긴 진실→유튜브 세상 흔든 파장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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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화면 뒤로 펼쳐졌던 쯔양의 미소는 어느새 긴장과 상처를 품은 침묵으로 채워졌다. 사생활을 향한 끝없는 의혹과 허위 폭로 속에서, 쯔양은 세상의 오해에 맞서 긴장과 슬픔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 한 줄이 힘겹게 지켜온 명예와 존엄을 다시 일으키는 새로운 시작점이 됐다.

 

법원은 김소연 변호사와 그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 영상을 두고, 해당 영상이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현저히 떨어트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할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쯔양의 명예와 삶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을 강조했다. 특히 쯔양이 직접 올린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특성을 고려해, 영상이 중대한 회복 불가능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예외적으로 사전 게시 금지 요건을 인정했다.

쯔양 / 뉴시스
쯔양 / 뉴시스

해당 영상 속에서 언급된 ‘중국 배후설’, ‘유튜버 음해공작’, ‘형사사건 위증’ 등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했다. 더불어 쯔양이 의료법 위반이나 탈세, 유흥업소 근무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 역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일 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공공의 이해를 앞세운 채 반복적으로 퍼진 의혹들이 실상은 무분별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임을 단호히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와 사생활 침해, 그리고 객관적 근거 없는 감정적 폭로에 대한 경계의 신호탄을 울렸다. 이에 따라 김소연 변호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은 해당 영상의 삭제와 재게시 금지 명령을 받게 됐다. 반면 영상 삭제 미이행 시의 간접강제 신청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추후 별도 신청으로 가능함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항고 사건에서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향후 쯔양에 대한 영상을 올릴 경우 건당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해 파장을 더했다.

 

쯔양을 둘러싸고 퍼졌던 의혹은 덧없이 흩어진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됐다. 격랑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그의 목소리가 전할 진심과 변화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또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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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김소연변호사#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