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선거보전금 반환 촉각”…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법적 공백 논란
선거 보전비용 12억여원을 두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직을 상실한 서거석 전 교육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6일 대법원 2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하며 서 전 교육감의 당선효력이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그가 수령한 선거 보전비용과 기탁금 반환 문제가 정치권과 교육계의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거석 전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율 43.52%를 기록, 31만247표로 당선된 후 선거 비용 12억원과 기탁금 5천만원을 돌려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관할 선관위는 법원 판결문이 접수된 즉시 30일 내 반환을 요구하게 된다.

문제는 반환 의무에 반해 실제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선관위가 세무서에 추징을 의뢰하는 절차 외에 별도 강제수단이 없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5년간 소멸시효 도과로 미회수된 보전비용 사례가 이미 6건, 4억1천900만원에 달한다.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총 7억2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서거석 전 교육감의 신고 재산은 2억5천420만9천원으로 되레 반환해야 할 선거지원금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법정 공방에서만 13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이 등장해 거액의 수임료가 소요됐을 가능성도 높아, 보전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덧붙여진다.
지역 교육단체 ‘새길을여는참교육포럼’을 포함한 다수 시민단체는 "서거석 전 교육감은 20만 전북 학생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하고, 선거비용 전액을 즉각 반환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 전 교육감은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밖에서 전북교육을 응원하겠다"는 소회만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보전비용 미반환에 대한 벌칙조항 부재가 문제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선관위도 과거 당선 무효형으로 기소된 후보에게는 반환금을 먼저 지급하지 말고 무죄나 불기소가 확정되면 이후에야 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해온 바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은 진전되지 않았고, ‘보전금 먹튀’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정치권과 교육계는 실효성 있는 반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관위와 세무서 등 관계기관은 향후 회수 절차와 법률적 공백 보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