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자주포 부품 경쟁 막았다”…이오시스템, 공정위 제재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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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주포 핵심 부품인 방향포경 시장에서 경쟁 제한 행위를 한 이오시스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27일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납품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와 핵심 협력사 간 부품 공급을 차단했다고 밝히며,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사실을 신보와 수요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오시스템은 2022년 입찰 당시 K-자주포 방향포경 부품을 독점 생산하는 협력사 신보에 경쟁업체와의 거래 금지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신보는 경쟁사의 계수기 조립체 수급을 중단하고,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앞서 이오시스템은 계수기 조립체의 국산화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이후 신보와 ‘이오시스템의 동의 없이는 부품 공급·양도·외주생산 불가’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약 유무와 별개로 해당 행위가 방향포경 부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방위산업계는 2008년 이후 기존 단일업체 전담 생산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된 상황이다. 이번 사례와 관련해 공정위는 “방산 분야 제도 개선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방위산업에서의 경쟁 제한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방위산업 분야 역시 공정경쟁이 정착돼야 국산화·기술 혁신 동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향후 정부의 감시 확대와 제도 보완이 병행될지 주목된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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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시스템#공정위#k-자주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