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 1대 교체기준 넘겨”…박용갑, 도로공사 안전순찰차 노후 심각성 지적
안전 순찰 현장의 노후 차량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가 교체 기준을 초과해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025년 10월 1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관리·감독 부재가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전국에 등록된 도로공사 안전순찰차 481대 중 114대, 즉 23.7%가 현재 내부 교체 기준인 사용 연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 킬로미터를 넘어섰다. 박용갑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59개 지사 가운데 48곳(81.4%)이 교체 대상 초과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정리됐다. 특히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 5개 지사는 교체 기준 초과율이 62.5%에 달했으며, 군위와 대전 지사도 50%에 이르렀다.

진안지사 안전순찰차는 주행거리 82만7천432킬로미터로 전국 최장 운행 기록을 보였다. 이어 공주지사 79만5천830킬로미터, 강릉지사 77만2천947킬로미터, 청송지사 76만3천704킬로미터, 양양지사 74만2천354킬로미터 등 다수 차량이 기준을 상회했다.
국토교통부는 박용갑 의원의 자료 요구에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차 교체 주기나 운영실태와 관련해 지침, 권고, 감독을 내린 바 없다"고 회신했다. 관리부처의 감독 공백이 확인된 대목이다.
박용갑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더는 국민 안전을 위한 차량 교체를 미룰 수 없다”며 “향후 2~3년 안에 전면 교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감독 계획 수립 역시 필수”라고 촉구했다.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는 “노후 장비의 점진적 교체와 예산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는 노후 순찰차의 긴급 상황 대처 한계를 지적하며, “고속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교체가 이뤄져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도로공사 안전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으며,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분위기였다. 국회는 예산 논의와 별도로 안전순찰차 전면 교체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