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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임신까지”…50대 아버지 구속 기소
사회

“친딸 성폭행·임신까지”…50대 아버지 구속 기소

신유리 기자
입력

50대 아버지가 미성년자였던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지역의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친딸 B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범행 당시 피해자인 B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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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병원에서 B씨가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자 의료진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에 나섰으며, A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DNA)를 대조해 친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이는 친족 성범죄의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된 셈이다.

 

이번 사건은 친족 간 성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차 피해 방지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사회와 시민 단체들은 "가해자 단죄뿐 아니라 피해자 회복 지원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A씨의 구속기소로 해당 사건의 법적 처분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친족 성범죄 대응 체계와 피해자 지원 방안이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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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b씨#수원지검여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