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본회의 상정에 대치 격화”…민주당-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 속 쟁점 법안 표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처리를 주도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며 또다시 양당 대립이 표면화됐다. 법안 처리 일정 변경이 표결로 가결되면서 한층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는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방송3법 등 현안 법안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했다. 당초 안건 상정 순서는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서였으나, 순서를 바꿔 방송3법을 가장 먼저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선언하며 ‘합법적 지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경히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법상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24시간 뒤 토론 종결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각 법안별로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현행 국회법에 따라 한 안건의 필리버스터 종결 뒤에야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한 건만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방송3법 내 나머지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재현되면서, 쟁점 법안 처리가 계속해서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방송3법을 두고 찬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긴장감은 8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