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논란”…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정책→실효성 쟁점 부상
간호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규칙안’ 공청회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의 실질적 실효성과 전문성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IT·바이오 산업에서 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이 곧 환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현실에서,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현장 수용성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법 제정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가 시행하게 될 구체적 업무 목록을 포함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에는 골수천자, 피부 봉합, 진단서 초안 작성 등 환자 진료에 직결된 고도의 의료 행위들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간호사의 교육 역시 각 의료 기관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2024년 기준, 대한간호협회가 추산하는 현업 진료지원 간호사는 4만여 명에 달하며, 진료지원 행위 표준화는 일선 현장의 범위와 함의를 광범위하게 재정의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절차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교육 및 자격 인증의 주체와 방식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병원별 자율 교육 및 이수증 발급이 간호사의 전문성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 확립과 함께, 400시간 이상의 정규 교육과 명확한 자격 기준, 법적 보호 및 보상구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함을 재차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현 제도화 논의가 단순 행위 나열에 그칠 경우 의료 인력의 질적 저하와 환자 신뢰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양측의 합의점 도출이 산업 내 간호사 역할 재정립과 환자 중심 의료 환경 조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T 및 바이오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 체계가 정책·현장·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