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적법성 정면 제기”…윤석열, 특별검사 구속에 맞서 구속적부심 청구
구속 여부를 두고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면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적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절차와 요건의 합법성, 구금 필요성 유무 등을 법원이 다시 살펴보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사 청구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 피의자 신문과 증거 조사가 이뤄지며, 최종적으로 석방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이후 “건강상 사유”를 내세워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열린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현재 3차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 등 일련의 행보를 통해 수사 및 재판 일정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 당시에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으나 구속취소를 인정하면서 석방된 전력이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번에는 특검 측이 구속 적합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에 이어 보석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과 법원의 결정에 계속 반발하면서 재판 진행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에 따라 남은 공판과 수사 과정에 정치적 파장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48시간 내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구속연장 여부와 보석 가능성 등 후속 법적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