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린리소스, 무상증자에 주권거래 30분 정지”…8월 4일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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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를 단행하는 그린리소스(402490)에 대해 8월 4일 오전 10시 11분부터 30분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가 밝힌 무상증자 일정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4일 공시를 통해 “주식회사 그린리소스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무상증자”라며, 거래 정지 조치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시점은 2025년 8월 4일 10시 11분이며, 30분 경과 후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공시속보] 그린리소스,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무상증자 영향에 이목](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04/1754272623167_733390567.jpg)
이번 조치로 거래 재개 이후 10분간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이 적용되고, 가격은 이 방식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시장 참여자들은 무상증자로 인한 거래일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단일가매매 적용 등 거래 제도 변동에 대한 이해와 주식 가격 변동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자 등 주요 변경 공시 시에는 매매제도도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거래정지와 단일가매매 시행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무상증자 절차와 거래 재개 과정은 코스닥시장 내 공시와 별도 안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정지·재개 과정에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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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소스#무상증자#주권매매거래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