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법원, 사적 제재 실형 선고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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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의 가해자 정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사적 제재로 판단, 중형을 내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은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사진·주거지·직장 등 신상이 공개된 영상을 캡처·재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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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적 제재 목적이 명백하고,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동이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피해자 중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일부 인정한 점, 관련 영상이 삭제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10명만 기소됐고, 다수는 실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며, 사적 제재와 법적·윤리적 쟁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적 제재’를 둘러싼 사법적 통제와 피해자 보호, 공공성 실현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추가적인 유사 사례 발생 우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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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집단성폭행#신상공개#실형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