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패소해도 관세 유지”…미국, 대중국 55% 관세 지속 방침에 긴장 고조
현지 시각 9월 30일, 미국(USA) 뉴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대중국(China) 관세 정책 관련 중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방 대법원이 올해 말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더라도 미국은 중국 등 교역국에 기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 같은 USTR의 발표는 미중 통상전쟁 장기화 속에서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을 통해 대법원 선고 결과에 관계없이 강경한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설령 패소한다 해도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 효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으나, “관세는 정책의 일부”라며 향후에도 주요 수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상호관세 법적 정당성에 대한 소송을 11월 5일 첫 변론으로 신속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2심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주지만, 직접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약 55% 수준의 평균 관세를 적용 중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부과됐던 20% 내외의 기존 관세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상된 분을 합산한 수치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관세가 ‘딜’이라 할 것”이라며, 현상 유지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11월 10일로 예정된 미중 관세전쟁 90일 휴전 종료도 앞두고 있어, 추가 완화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급망 안정과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인텔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지분까지 직접 확보하는 보다 적극적 개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89억 달러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인텔의 9.9% 지분을 확보한 바 있으며, 엔비디아 등 다른 반도체·기술기업으로 관련 방침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강경 기조 연장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기존에도 “일방적 관세는 시장왜곡이며, 성실한 협상만이 해법”이라고 반발해온 만큼 추가 대응책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도 일부 업계와 경제단체는 “지속적 관세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과 국제 매체들은 “무역정책이 법원 판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뉴욕타임스), “관세전쟁 고착화 신호”(CNN) 등으로 평가하며, 미중 경제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미국과 중국 간 통상 패권 다툼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공급망 재편과 첨단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개입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기존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무역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USTR이 언급한 추가 관세 유지 방침이 실제 어떻게 이행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