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퍼플렉시티-게티이미지 저작권 제휴”…AI 플랫폼 저작권 관리 강화 움직임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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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와 게티이미지는 최근 AI 검색 도구 내 사진 사용과 관련해 다년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 11월 4일(현지시간 기준) 게티이미지는 퍼플렉시티 AI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 보유 사진을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의 구체적 규모와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제휴로 퍼플렉시티는 게티이미지의 방대한 사진 아카이브에 직접 접근해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사진 노출 시 저작권자 정보와 원본 출처 링크도 함께 제공해, 창작자와 원저작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퍼플렉시티 CI
퍼플렉시티 CI

업계는 최근 AI 플랫폼을 둘러싸고 저작권 분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협력이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의 콘텐츠 도입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권익 존중이 플랫폼 신뢰도 확보와 시장 확장을 위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퍼플렉시티의 제시카 챈 퍼블리셔 파트너십 책임자는 “AI 시대의 본질적인 질문은 저작권 표시와 정보 정확성에 있다”며 “사용자가 언제나 콘텐츠의 출처와 창작자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 닉 언스워스 전략개발 담당 부사장 역시 “이번 파트너십이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끌어올리고 AI 이용자의 경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 분쟁은 AI 생태계 전반의 과제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퍼플렉시티는 최근 일본 요미우리·아사히·니혼게이자이신문, 미국 레딧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또한 이미지 생성 AI업체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자사 이미지 무단 사용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AI 활용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이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업계는 플랫폼과 콘텐츠 기업 간 추가 협약 및 제도 마련이 뒤따를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당국과 시장은 “저작권 친화적 AI 활용 환경 조성 여부에 따라 향후 업계 경쟁력과 이용자 신뢰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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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게티이미지#저작권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