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주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특검 첫 신병 확보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드디어 구속됐다. 채 상병 순직의 책임 여부와 수사외압 논란이 복잡하게 맞물린 가운데 해병특검팀이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영장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신병 확보 조치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 역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같은 날 영장이 함께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두 명 모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임 전 사단장만 신병이 확보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지휘관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지급을 소홀히 하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로 인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수색 지시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점 역시 혐의로 지목됐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꾸준히 부인했다. 그는 특검 출석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특검의 화살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 규명에 그치지 않는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혐의자로 이름이 올랐다가 대통령실 등 고위 당국자 연루설이 불거진 뒤 혐의에서 제외되는 등 수사과정 내내 논란이 지속돼 왔다. 경북경찰청의 1차 수사에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구속함에 따라 채 상병 순직 경위 수사와 더불어 대통령실·국방부·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근을 통한 구명 로비 정황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24일 국회와 정치권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에 잇따라 논평을 내며 특검 수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향후 특검팀은 추가 수사와 구명 로비, 조직적 외압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