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대통령 경호·예우 전면 박탈 법안 발의”→탄핵·내란 유죄 전직 대통령, 법치주의 시험대
정춘생 의원이 헌법 질서를 뒤흔든 대통령의 퇴임 이후 일상에 새로운 경계선을 그려 넣고 있다. 22일, 조국혁신당 소속 정춘생 의원은 경호와 예우라는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울타리를 과감히 들춰내며,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대통령의 예우와 경호를 전면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들은 대통령이라는 한때의 영광과 권력이, 헌정 질서 파괴나 국가 존립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특권이 될 수 없음을 명문화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경호법과 전직대통령예우법은 전직 대통령을 ‘특별한 사정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호와 예우로 감싸고 있지만, 헌재 탄핵 파면이나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의 중대한 사례에는 경호와 예우 박탈 규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정춘생 의원은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해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경호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힘주어 밝혔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단 법률의 엄정함을 넘어, 정치 권력의 무게를 새롭게 환기하고자 하는 진중함이 어린다.

정춘생 의원은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구당 부활법 처리 시도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제도와 법의 순수성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그가 제시한 이번 개정안은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 근간을 지키고 신뢰를 일으키는 새로운 틀 마련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앞선 사례에서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 고위직의 권력 남용에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됐던 사회 분위기가, 이번 입법 시도의 배경을 더욱 단단하게 다진 셈이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헌정 파괴나 중대한 범죄로 파면되거나 실형을 받은 대통령들은 법적으로 경호와 예우 권한이 일괄 철회됨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인 개인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환기시킴과 동시에, 사회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구체적 입법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장면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여야의 첨예한 이해가 교차되는 가운데, 책임 정치를 향한 국민적 시선을 다시 한 번 마주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며, 국민적 공감대와 법치주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