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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모 여부가 변수”…김건희 ‘나토목걸이’ 뇌물죄 성립 논란에 특검 셈법 주목
정치

“尹 공모 여부가 변수”…김건희 ‘나토목걸이’ 뇌물죄 성립 논란에 특검 셈법 주목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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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의혹과 고가 명품 수수 논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6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팀이 뇌물죄 적용을 시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와 김 여사의 혐의 부인까지 맞물리며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유력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된 정황을 들어 뇌물죄 가능성도 거론된다. 뇌물죄는 금품을 받은 ‘정범’이 반드시 공무원이어야 성립하는 신분범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이에 해당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뇌물 수수에 사전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공범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네고,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알아봐 달라’며 인사청탁을 요청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이 자수서에서 선물의 취지와 청탁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점이 파장을 키웠다. 실제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는 목걸이 전달 약 석 달 만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비서실장 임명 과정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공모 조직의 실체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은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며 뇌물공여 혐의도 검토 중이며, 수사기관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한 이 회장의 자수 경위까지 유심히 들여다보는 중이다. 다만, 재판 단계에선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고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받았는지 엄격한 입증이 요구된다.

 

뇌물죄는 금품을 수수한 순간 범죄가 성립돼 사전 공모 정황, 뇌물 교부 당시의 대화와 지시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된다. 목걸이 수령 이후 인사청탁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알고 받아라’고 지시하거나, 김 여사가 사전에 공범 의도로 받았다는 점이 명확해야만 뇌물죄 기수로 인정될 수 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수사에서 등장한 ‘경제공동체’ 논리를 본 사안에도 확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 공동체란 양측이 경제적 이해를 공유해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에게도 곧장 귀속된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부부가 목적과 계획을 사전에 공유했는지가 공모 인정의 가장 중요한 고리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검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마저 물리적 저항으로 두 차례 무산됐고, 김 여사 역시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이 물증이나 정황 증거를 확보한다 해도 부부의 대화·통화 내역 등 구체적 공모 사실 추적이 관건으로 남아 있다.

 

김 여사가 앞서 통일교 및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및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관련 의혹도 여전히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별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이미 서희건설 압수수색, 당사자 소환 등 핵심 수사에 집중하며 혐의 적용 범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본격적인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고, 특검팀 역시 향후 물증 확보와 증언 분석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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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윤석열#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