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강화,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김경무 한기평 실장, 상법 개정 경고
주주환원 강화와 채권자 이익 침해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5년 7월 28일, 한국기업평가 김경무 평가기준실 실장은 상법 개정에 따른 재무전략 변화가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무 실장은 이날 ‘상법 개정과 신용평가 - 경영재무전략 변화에 따른 채권자 이익 침해 경계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상법 개정이 소액 주주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업이 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배당 확대, 유상증자 위축,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성격이 강한 재무전략 추진은 신용도 저하 요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배당이 늘어날 경우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 핵심 재무지표가 악화될 수 있고, 유상증자 축소는 재무 안정성 저하와 자본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자사주 소각이 재무 전략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과 금융시장은 상법 개정의 파급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 강화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 신용도와 채권시장 안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학계에서는 기업 자금조달 환경과 투자심리 변화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경무 실장은 다만 “불투명한 지배구조, 낮은 주주환원 등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가 기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뒤따랐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보호 방안과 기업 신용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