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 혐의 제3자 추적”…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참고인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8월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논의가 의심되는 시기, 노 전 사령관과 ‘불특정 제3자’ 간 잦은 통화 기록이 포착된 데 따른 수사 확대 움직임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상원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과 통화가 자주 이뤄졌다면 해당 인물이 내란 행위와 밀접히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이러한 은밀한 행위는 차명 휴대전화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통화 대상 특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인적사항과 대상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연루 혐의에 대한 방조자 추적이 본격화된 셈이다. 박 특검보는 이어 “제3자의 내란 방조 자체가 큰 의미라기보다는, 노 전 사령관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려 한 정황 등 사건의 확장성을 염두에 둔 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상원 전 사령관은 모든 조사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참고인 조사를 입회하며 외환 관련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이 ‘노상원 수첩’ 작성 경위 등 외환 의혹 관련 진술 확보를 위해 우회로를 찾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아도, 영장 청구 전 이미 일정 부분 조사가 진행됐다”면서 “범죄를 구성할 단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해산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정 조사위원회 고발이 없어도 위증 행위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고, 행위 자체도 조사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향후 통화 내역 분석과 인물 특정 수사를 지속하며, 노상원 전 사령관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확장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내란방조 제3자 논란과 특검 수사 방식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첨예한 맞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