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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심사 3시간 30분 만에 종료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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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의 현장이 다시 국회와 법원을 뒤덮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 3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특검과 임 전 사단장 측의 치열한 입장 대립 속에 관련자들의 발언과 법적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진실 공방의 열기가 정국을 달구고 있다.

 

이날 심문은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로 진행됐다. 임 전 사단장은 법정 출석과 종료 시 취재진 질문에 일절 입을 열지 않았으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또는 혐의 부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다.

특별검사 이명현 팀이 제기한 주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사실이다. 이날 심사에는 김숙정 특검보가 참석해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지급을 소홀히 하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숨진 채상병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부대장으로서 위기 대응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검팀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수사 방해를 지속하는 등 증거 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며, 피의자의 구속이 사안의 핵심 진상 규명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밝혔다. 이에 반해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시점에서 자신에게 더 이상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특검 출석 시에도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과 군 안팎의 반응 역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올랐지만 이후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조직적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까지 확산되며 특검 수사는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수 야권은 “수사 무력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 내부에서도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도 법원에 출석, 사망 사고 전날 부하들에게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는 수색을 임의 지시한 혐의에 대해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법원이 이르면 이날 밤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관련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명 로비 의혹 등 특검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영장 기각 시, 특검의 수사 적정성 논란과 함께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적 절차의 명분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날 법정 심사를 기점으로 채상병 순직 책임 규명과 관련한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특검과 군 당국, 여야 정치권의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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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채상병#특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