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순직 책임자 구속 불가피하나”…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영장, 23일 영장심사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이 정점에 이르렀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여야는 물론 군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오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번 특검 수사가 정국의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장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당시 호우피해 복구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부대장의 위치를 넘어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규명 대상이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과정에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역시 적용 범주에 포함했다.
해당 순직 사건은 해병대 초동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했다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한 질책을 한 뒤 혐의자에서 제외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 이후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야와 유가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당일 이후부터 최근까지 부하 장병들에 대한 진술 회유, 수사 방해 등 증거인멸과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그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공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에서야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이 같은 태도의 변화도 영장청구서에 반영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급히 제공하고, 구속영장 청구 이후 직접 사무실을 찾아 실물을 건넨 것도 신병 확보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특검팀이 확보한 것은 이미징 파일이어서 비밀번호를 바로 입력한다고 해도 즉각적 추가 분석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정재 부장판사가 맡는다.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역시 같은 날 함께 심리받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3일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이나,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내고 구치소 방문 조사 방침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가 해병대 지휘체계와 군사고난도 책임 문제, 그리고 윗선 의혹 해소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와 책임자 소환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