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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심우정-김주현-김건희 비화폰 의혹’ 직격→특검 수사론 광풍으로 번지나”
정치

“박은정, ‘심우정-김주현-김건희 비화폰 의혹’ 직격→특검 수사론 광풍으로 번지나”

윤찬우 기자
입력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목소리가 6월 17일 새벽, 라디오 스튜디오를 가르며 파장을 예고했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김건희 씨가 비화폰으로 촘촘하게 이어진 통화 사슬의 진상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해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파문을 일으켰다. 무심한 권력의 그늘에서 비화폰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닌,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통로로 전락했음을 시사하며, 박 의원은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방송 초입, 진행자 김종배가 지난해 10월 알려진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수석의 비화폰 통화에 대한 물음을 던지자 박은정 의원은 “검찰총장의 비화폰 사용은 사상 초유”라며, 윤석열 정권의 권력 구조와 검찰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짙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정책을 논의했다는 해명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짚었고, “김건희 씨와 김주현 수석 사이의 비화폰 통화 보도까지 드러난 이상, 사안의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고 수사받아야”…“김건희-김주현-심우정 비화폰 통화, 특검 수사 대상”
박은정,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고 수사받아야”…“김건희-김주현-심우정 비화폰 통화, 특검 수사 대상”

특히 박 의원은 “수사 대상자인 김건희 씨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할 소지가 있다”며, 당시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직전의 상황과 명태균, 명품백 등 관련 수사 시점을 조명했다. 그는 “검찰청법 8조는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만이 지휘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한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간의 비밀 접촉이 국기문란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은정 의원의 언급에 따르면, 일부 수사 자료 수집 과정에서 검찰이 비화폰 내역 노출을 우려해 현장에 있었던 점과 비화폰 지급의 배경, 김건희 씨까지로 이어지는 지급 대상을 두고 국정농단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비화폰 지급과 통화 사실은 특검 수사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주목되는 점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이미 심우정 총장의 비화폰 사용을 포함한다는 구체적 조항(2조 1항 15호)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사퇴 이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방송 내내 진행자는 심우정 총장 측의 해명을 확인하고, 내란 관련 검찰 역할, 비화폰 통화 시점 연쇄 등 쟁점의 맥락을 꼼꼼히 짚었다. 박 의원은 대검 간부의 내란 시기 통화 의혹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 관련 영장 기각, 김건희 씨 수사 차단 의심 등도 연결해 제기했다. “심우정 총장은 검찰 신뢰를 추락시켰고 스스로 수사대상이 됐다”며, “정치검찰의 책임 정점을 특검이 규명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인터뷰를 이끌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 거부와 구속 만료를 앞둔 상황에 대해 박 의원은 “내란범의 석방은 재판부의 무책임”이라며, “추가 범죄 수사 및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불응과 관련해서도 “체포영장 및 출국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은정 검사의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합류에는 “검찰개혁 추진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제도개혁 및 위법 수사 책임 추궁이 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감찰과 공수처가 검찰의 위법 수사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특검 수사 도입 여부와, 검찰과 대통령실을 둘러싼 권력형 통화 의혹 수사의 진행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번 논란에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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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심우정#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