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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뇌물수수 판사에게 재판 맡길 수 있나”…이성윤, 법관 징계 실효성에 문제 제기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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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비위와 징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전주지방법원 판사들의 성매매·뇌물수수 문제를 겨냥하며 법원 내 징계 기준과 재판 신뢰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성윤 의원은 “성 비위·뇌물수수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이 아닌 최대 정직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과연 국민이 이런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성매매 징계를 받은 전주지법 소속 판사가 현재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거론했다.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성매매로 징계받은 판사가 여전히 재판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법원장이 답변을 망설이자, 이 의원은 해당 판사 실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판사에게 성매매 관련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판결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지목한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전주지법 A부장판사까지 문제 삼았다. 그는 “지금도 이 판사가 재판하고 있느냐. 피고인들은 이 판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 한편, 법원의 인사관리 책임을 부각시켰다.

 

A부장판사는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현금,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A부장판사는 “아내가 지인인 변호사 아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줬고, 레슨비를 받은 것”이라며 “재판 등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당사자인 A부장판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사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해당 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당장 현실화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은 이날 법원 내 판사 비위 논란을 둘러싸고 재판 신뢰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국회는 향후 법관 징계 제도 실효성 강화와 비위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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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정재규#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