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설치법은 위헌”…이진숙,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며 법률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 설치법)을 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률이 지난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자로 공포·시행되자, 종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폐지됐고 방미통위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근거해 자동 면직 조치됐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1일 법률 대리인 임무영 변호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법률 부칙 4조의 ‘정무직은 승계에서 제외’ 조항이 자신의 임기를 강제로 단축하는 등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기 위한 법률로, 입법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률 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음에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부당 입법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부가 행정부의 임면권을 직접 행사, 특정인을 겨냥해 면직시키는 일종의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삼권분립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한다면, 특정 기관장에 대한 ‘위인폐관’ 방식도 합헌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면 반드시 저의 청구를 인용할 것”이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아울러 새 법률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서도 “선진국 중 심의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사례는 없다”며 “정부 영향력이 커지는 ‘맞춤식 심의’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종전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진숙 전 위원장은 “2인 체제는 저의 책임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이 방통위원 추가 임명을 뒷받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회에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인선을 요청했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헌법소원 제기가 방송통신 정책의 독립성과 정부 영향력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방미통위 설치법의 정무직 배제 조항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방송통신 정책 방향과 기관 운영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제기된 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 절차에 따라 법 집행 및 제도 운영의 후속 대응을 공식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