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12점 누적”…씨씨에스, 미공시에 거래 정지 가능성 고조
씨씨에스(066790)가 경영권 관련 계약 체결 사실을 시장에 알리지 않은 가운데,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기업의 공시 의무에 대한 엄정한 기준이 다시금 강조되며, 투자자들은 씨씨에스의 향후 거래 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5월 28일, 씨씨에스가 ‘공시불이행’ 유형에 해당하는 경영권 변경 등 계약에 관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치에 나섰다. 미공시 사유는 2025년 1월 24일 체결된 경영권 변경 관련 계약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한 조치로, 거래소가 당해 공시의무 불이행을 직접 인지해 공시하게 된 것이다.
![[공시속보] 씨씨에스, 경영권계약 미공시로 불성실공시 예고→거래 정지 가능성](https://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528/1748431614765_654554919.webp)
씨씨에스의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2025년 6월 24일로,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8점 이상의 벌점이 부여돼 매매거래가 최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최근 1년간 씨씨에스에는 이미 12.0점의 불성실공시 벌점이 누적된 상태다. 이번 건까지 포함해 1년 내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진행돼, 상장 유지 여부에도 불확실성이 드리울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기 공시일은 회사가 공시의무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거래소가 직접 공시한 일자”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로서는 벌점 누계와 지정 여부에 따라 매매 중지, 상장적격성 심사 등 직결되는 후속 조치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업 신뢰와 시장의 건전성은 쌓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작은 의무 소홀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는 일깨운다. 투자자들은 씨씨에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최종 시한과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 상황을 주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다음 경제 캘린더에서 발표될 연관 조치에도 꾸준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흐름은 회사의 투명경영은 물론, 투자심리에도 세심한 영향을 남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