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노동부, IT산업 노동 환경 개선 박차
IT산업 노동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정책 전환이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소규모 정보기술(IT)기업을 찾아 현장 종사자들과 직접 소통했다. 이번 행보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이어 IT업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과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청취와 개선의 일환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이 소규모 IT기업 종사자들의 안전망 확충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이날 간담회에는 10년 미만 경력의 30~40대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영업 등 15명이 참석해 장시간 근로, 공정보상, 일·생활 균형, 고용불안 등 현재 업계가 직면한 문제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중소 IT기업 내 고용불안 해소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실질적 일·생활 균형 확보에 대한 요구가 컸다. 김 장관은 “IT업계 종사자들의 땀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동환경 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기존 법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비정규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기본권 강화법으로, 임금체불·계약해지 등에 대한 보호장치, 실업·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업종별 맞춤형 복지 강화를 담고 있다. 상대적으로 법적 지원이 취약했던 소규모 IT기업 및 스타트업이 우선적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선진국 역시 첨단 IT 및 디지털 산업 인력의 권리 보장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은 IT업계 근로자의 건강 보험, 재교육 지원 등 사회안전망법을 매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플랫폼 노동자 기본법’ 등을 통해 초소규모 기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보상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국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역시 이러한 글로벌 움직임에 맞춰 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유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공백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릴레이 현장방문 이후 노동부는 25일 ‘모든 일하는 사람’ 대상 타운홀미팅도 예고했다. 정부는 청취된 현장 의견을 기본법 말미 반영하고, 시행령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 확대책에 실질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IT업계 및 제도 전문가들은 “디지털산업 성장세만큼 인재의 권리·복지 체계도 맞춰야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 실제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