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속 환경영향평가 시행”…정부, 환경·주민 영향 적은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송다인 기자
입력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둘러싼 정부와 개발사업 주체 간 입장이 팽팽히 맞붙었다. 정부가 환경 및 주민 생활에 대한 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와 주민 의견 수렴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되며, 신속 환경영향평가와 심층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이 같은 변화는 작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후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신속 평가는 자연환경이나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이나, 이미 환경영향평가 완료 사업지에서 추가로 환경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신속 평가 대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결정부터 주민 의견 수렴, 평가서 작성·협의 등 대부분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운하나 댐 건설 등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보호지역, 민감시설 주변 사업은 심층 평가 대상이며, 신속 평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만큼, 절차를 생략하는 사업장에는 별도의 환경 보전방안 마련 의무가 부과된다. 평가 실시 여부 결정 시에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에 14일 이상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심층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주민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청회를 생략할 땐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략·환경·소규모 평가를 이미 받은 사업이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 되더라도, 기존 협의 이력을 인정해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협의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역시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게 조정됐다.  

 

정부는 개발사업의 환경·생활 영향에 따라 맞춤형 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추진과 환경 보전의 양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신속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와 현장 반응을 꾸준히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보완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다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국무회의